사용안내
교육장소 사용료 안내
- 배 경
교육장소 및 기자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과 원활한 간호학교육을 지원하고자 사용료를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시설사용절차
사용문의 시설 사용 기관(이하 '신청자')은 간호대학 행정실 예약담당자와 협의(사용목적, 장소, 일정 등) 진행 사용신청 교내신청
• 간호대학 홈페이지(https://nursing.snu.ac.kr/) “시설물예약”에서 예약 –> 담당자 승인
• 행정실 유선 또는 방문 신청교외신청(FAX, 이메일, 우편 및 방문접수)
• [시설사용신청서 및 이행서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신청자는 사용료를 시설물 사용 3일 전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외부기관)시설사용 • 신청자는 시설물 사용 전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숙지
(강당 및 강의실 사용 우선순위는 간호대학 정규 강의를 우선함.)
• 필요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퇴실점검 • 사용 직후 청소 및 정리 정돈하여 사용 이전 상태로 복원 ○ [문의전화] 02-740-8815, 8808
○ [EMail] sherad@snu.ac.kr - 사용료 징수
징수대상 - 간호학, 의학, 치의학, 약학 기타 국민보건에 관련되는 외부기관
- 각종 학회, 연구회 등에서 주최하는 각종세미나 및 학술대회면제대상 - 대학에서 주관하는 행사, 학생 및 교수 연구관련 집담회
- 학과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회의
- 간호과학연구소, 간호대학 동창회, 기타 대학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학장이 인정하는 사항※ 교육장소 사용료는 매년 시설유지비, 기자재관리 및 노후기자재 교체비용, 감가상각비 등 물가를 고려하여 책정함 - 징수 방법
- 교육장소 사용 승인 후 신청인에게 사용료 고지
- 사용신청인이 지정계좌에 시설사용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