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내
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설 이용 지침 안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수칙에 따라 건물 출입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사용 전후에는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시설 사용을 위하여 사용 기관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간 간격 유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행사(세미나) 장소에서의 최소 1m 이상 참석자 간 간격 유지하고, 참석자 간 간격을 넓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실별 수용인원을 제한함.
※ 계단강의실(최대 110명 수용) 참석자 간 간격 유지를 위해 최대 50명 이하로 사용하도록 제한. - 참석자 공지
❍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행사(세미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 - 행사(세미나) 계획 및 참석자 명단 사전 제출
❍ 행사(세미나) 준비 및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행사(세미나) 계획 및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행정실에 제출. - 참석자 문진표 작성 및 발열체크
❍ 소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세미나)에서는 건물 출입구에서 문진표 및 발열체크를 하고 있으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세미나)에서는 사용 기관에서 직접 참석자 문진표 작성 및 발열체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작성된 문진표 사본을 행정실에 제출. -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 행사(세미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격유지(필수).
Ⅱ. 교육장소 사용료 안내
- 배 경
교육장소 및 기자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과 원활한 간호학교육을 지원하고자 사용료를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시설사용절차
사용문의 시설 사용 기관(이하 '신청자')은 간호대학 행정실 예약담당자와 협의(사용목적, 장소, 일정 등) 진행 사용신청 교내신청
• 간호대학 홈페이지(https://nursing.snu.ac.kr/) “시설물예약”에서 예약 –> 담당자 승인
• 행정실 유선 또는 방문 신청교외신청(FAX, 이메일, 우편 및 방문접수)
• [시설사용신청서, 이행서약서] 작성하여 제출
• 신청자는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외부기관)시설사용 • 신청자는 시설물 사용 전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숙지
(강당 및 강의실 사용 우선순위는 간호대학 정규 강의를 우선함.)
• 필요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퇴실점검 • 사용 직후 청소 및 정리 정돈하여 사용 이전 상태로 복원 - 사용료 징수
징수대상 - 간호학, 의학, 치의학, 약학 기타 국민보건에 관련되는 외부기관
- 각종 학회, 연구회 등에서 주최하는 각종세미나 및 학술대회면제대상 - 대학에서 주관하는 행사, 학생 및 교수 연구관련 집담회
- 학과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회의
- 간호과학연구소, 간호대학 동창회, 기타 대학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학장이 인정하는 사항※ 교육장소 사용료는 매년 시설유지비, 기자재관리 및 노후기자재 교체비용, 감가상각비 등 물가를 고려하여 책정함 - 징수 방법
- 교육장소 사용 승인 후 신청인에게 사용료 고지
- 사용신청인이 지정계좌에 시설사용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