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

논문제출자격시험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표
구분 임상간호학과(석사) 과정
응시자격 -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이상 이수한 자
- 공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지원시기 매 학기 3월, 9월
시험과목 및 내용 외국어시험 : 1) 국내 학생 - TEPS
                  2) 비영어권 외국인 학생 - 한국어나 영어시험 중에서 택 1.
                  3) 영어권 외국인 학생 - 한국어 시험
종합시험 :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이 연구방법 및 이론, 전공분야 지식을 평가.
합격기준 외국어시험 : TEPS 551점 이상
종합시험 : 평균 70점 이상
TEPS 성적 - 본교 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성적 인정
- 해당 성적이 없는 경우, 재학 중 취득한 정기 TEPS성적표를 교무행정실에 제출하여 인정
- 한국어 시험의 경우,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학기)에서 대체과목을 이수하여 “C-이상” 또는 “S“성적을 취득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어시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논문심사

논문심사에 관한 표
구분 석사과정
선수논문 인정범위 해당없음
논문계획서 발표 자격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일정 1학기 – 매년 4월
2학기 – 매년 10월
논문요지 발표 자격 - 논문계획서 심사를 통과하고, IRB 승인 후 자료수집을 한 논문
일정 1학기 – 매년 4~5월
2학기 – 매년 10~11월
논문제출기한 기한 과정수료 후 4년 이내
연장 과정 수료후 논문제출기한의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학위수여 - 임상간호학과(석사) 과정

- 필요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논문심사원을 제출하여 대학 장이 위촉한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