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채용]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샤인센터 자체직원(기간제) 채용 재공고

2024-03-14l 조회수 139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샤인센터에서 근무할 자체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1. 채용인원 : 1(기간제)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지원자격

    1) 간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를 받은 )

    2) 간호사 면허 소지자

    3) 전일제 근무 가능한

  . 우대사항

    1) 간호사 임상경력 2 이상

    2) ·박사학위 과정생 또는 소지자

    3) 외국어 어학성적(영어) 우수자

  . 임용제외

    1)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 받는 , 공무원임용시험령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2)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3)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4)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제355조 및 제356,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국가공무원법」제33(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담당업무

  . 샤인센터 연수원 실습교육 운영

  . 시뮬레이션 모듈 교육프로그램 개발

  . 실습기자재 물품 관리

  1. 채용절차

  . 1 심사 : 서류전형

  . 2 심사 : 면접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유선))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이력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1. 제출서류

  . 이력서(서식1) 1(사진 첨부 연락처 기재).

  . 자기소개서(서식2) 1.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간호사 면허증 사본 필수 제출

  . 2 이내의 공인외국어 성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1.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1. 급여 근무조건

  .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

  .     : 2,520만원 내외(별도 협의)

  . 근무시작: 2024.4.1.()

  . 근무시간: 오전 9 ~ 오후 6(~)

  . 기타 복무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관리규정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함.

  . 임용기간은 1 단위로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함 (무기계약 전환대상 아님)

  1. 지원서 접수기간 방법

  . 접수마감: 2024.3.20.() 18:00까지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메일 제목과 파일명은채용지원서(성명)으로 기재

  . : nursing@snu.ac.kr

  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

  . 접수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PDF) 제출

  . 채용문의: 간호대학 행정실(02-740-8451)

 

                                                                                                                   2024. 3.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