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2021-08-31l 조회수 764

주요내용
(격리면제 요건 변경)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로 변경하여 관리 효율화  
(PCR 검사 추가)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입국 후 1일차 검사 추가 시행하여 돌파감염자 유입 방지

 

<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

 

구 분

기존

변경

격리면제 조건*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

진단검사

입국 전 PCR검사 (신설)

입국 후 6~7일차

입국 전 PCR검사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6~7일차

* ,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어야 함.(국내에서 1+국외에서 2차를 접종한 경우와 국외에서 1+국내에서 2차를 접종한 경우 국내 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가능)

 

 

시행일 : 21.8.30.() 입국자부터 적용
시행일 이전 입국자는 소급하여 격리면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