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코로나19] 2021학년도 2학기 캠퍼스 정상화를 위한 방역 대책 안내(학생)

2021-08-19l 조회수 1322



1. 관련
: 2021학년도 2학기 캠퍼스 정상화를 위한 방역()[장학복지과-7928(2021.8.17.)]

2.
우리 대학의 2021학년도 2학기 캠퍼스 정상화를 위한 방역 대책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에 보내드리니, 안전한 캠퍼스 환경 구축 및 캠퍼스 정상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붙임 1 참조]
 수업 관련(전체공지

상황

대응 방안

상시

· 강의실 입장 시 손위생, 체온측정, QR 등록 마스크 상시 착용

· 강의실에서 음료 및 간식 섭취 금지

· 창문(없는 경우 문)개방한 상태로 수업 진행

· 강의와 연계되는 사적인 외부 모임 최소화

증상발생한 경우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가까운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및 검사결과 나올때까지

   자가격리, 교내 보건진료소검사 시행 알림

확진환자 접촉자

안내받은 경우

· 즉시 교수, (동료) 학생에게 알림

· 교원이 접촉자인 경우 2주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

· 학생이 접촉자인 경우 해당 학생은 2주간 비대면으로 수업 참석

· 가까운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및 검사결과 나올때까지  자가격리, 교내 보건진료소검사 시행 알림

확진환자 발생한 경우

· 확진자(수강생, 담당교원 등) 발생 확인 2주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

· 보건진료소/행정실 안내에 따라 필요 시 검사 진행

· 보건진료소/행정실 안내에 따라 같은 건물다른 강의 진행 여부 결정

   
    학생용: 상시, 증상이 발생한 경우,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안내받은 경우

     SNU app 안의 QR코드 등록은 현재 정보화본부에서 개발 중임

상황

대응 방안

상시

교내 모임 참석 시

(수업, 실험, 연구모임 등)

교내 코로나19 신속 분자진단검사 정기적 검사 권장

SNU app안의 QR 코드 등록 기능을 이용하여 강의실/연구실/휴게실 별로 부착된 구역별 QR코드 등록

교내에서 식사 시

단체급식 식당의 경우 SNU app안의 QR 코드 등록 기능을 이용하여 구역별 QR코드 등록

일반식당의 경우 입장 시 QR 코드 등록

칸막이나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무언 식사 권장

상시 방역수칙 준수

거리두기, 손 위생, 마스크 착용

유증상

증상 발생 시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 PCR 검사 시행, 교내 보건진료소에 검사 시행 알림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자제, 3일 이상 증상 지속 시 재검사 권장

접촉자

진자의 접촉자로 보건당국의 검사 안내를 받은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 PCR 검사 시행, 교내 보건진료소에 검사 시행 알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관악학생생활관 거주자일 경우, 담당자에게 알리고 생활관 내 격리 장소로 이동

보건당국 문자 안내는 받지 않았으나 밀접 접촉한 지인/족이 확진되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 PCR 검사 권장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2주간 타인과의 접촉 자제

자가격리 통보 시

증상 모니터링 지속, 증상 발생 시 재검사 시행

능동/수동감시 통보 시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잠복기일 가능성 있으므로 3일간 외출/등교 자제 후 재검사 권장

   . 행정사항
      학내 보고대상자(증상이 발생한 경우,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안내받은 경우, 확진환자 발생한 경우 등) 발생시 보고 철저 요청
        - 보고체계: 인지자 간호대학 행정실(740-8451, 8461)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학생처 
        서울대학교 소속인 전 구성원을 뜻하며,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이외 기관에 동시 소속인 경우도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서울대학교 교수이면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인 경우)


붙임 : 1. 2021학년도 2학기 캠퍼스 정상화를 위한 방역 대책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보건진료소 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