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1월)

2020-11-10l 조회수 1158

 입국일 기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