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하반기)

2020-08-03l 조회수 1293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5조, 제36조 

2. 위 호에 근거하여 본교에서 수행하는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3. 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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