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2020-06-09l 조회수 3821

 ○ 방역관리자 지정: 공동체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필요시 팀 구성)

  - 규모가 큰 경우 업체 내 부서별, 사업장별로 지정 가능

○ 방역관리자 역할

  ① 관련기관(중앙방역대책본부, 고용노동부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공동체(사업장·시설 등)의 밀폐도, 밀집도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공동체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관리 지침 마련

  ② 방역지침에 따라 시설·직원·이용자 관련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③ 직원에게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 이용자에게는 안내하고 관련 내용 게시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④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개선방안 예시 등 참고하여 공동체(사업장·시설 등)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

   - 사업장·시설 책임자가 방역관리자인 경우, 책임자가 개선방안 마련·실행

⑤ 동일부서, 동일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  19검사를 받도록 안내, 유증상자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