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간호대학 학부 전 학년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제출 및 위험국가 방문 자제 안내(수정)

2020-02-12l 조회수 3565



  2020년 2월 12일 현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의 개강 연기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학부 및 대학원의 강의는 2주 연기되어 진행될 예정이나, 학부생들의 병원 실습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서 위험국가 방문 자제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위험국가(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사환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학교의 지침에 따라 추후 실습 및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의 경우, 위험국가 방문한 의료진은 2주간 자가 격리 중)

 

 그러므로 개강 및 실습이 이루어질 3월 2일의 2주 전인 2월 17일 이후에 위험국가를 방문할 계획인 학생들은 방문 자제를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출국 해야 하는 경우 입국 후 2주간은 실습 및 수업에 참석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출석 인정 여부는 교무처에서 검토 후 공문 시행할 예정이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실습 및 수업 과제 제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진단을 위한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의사환자(Suspected case)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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