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상반기)

2020-01-30l 조회수 1446



1. 관련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5, 35, 36

2. 위 호에 근거하여 본교에서 수행하는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3. 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자분들께서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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