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2026-07-09l 조회수 171


「발명진흥법」 및 본교 규정에서는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전담기관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부적정 특허출원건이 내외부 감사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산학협력단에서는 본교의 올바른 직무발명 신고 문화를 정착하고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의 부적정 귀속을 사전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 유의사항 등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 정부 법률 및 동 규정에 의거, 본교의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발명자는 지체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 및 승계하여야 함
    - 대상: 모든 교직원(전임·비전임, 조교,직원, 연구원, 부설학교교원), 학생(수료생 포함),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 본교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은 직무발명 해당
◇ 동 지침에 의거,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발명자가 속한 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연구비 지원기업과 공동소유 가능하되,
     공동소유 시 대학은 자가실시를 하지 않으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비용은 기업 부담
◇ (감사지적) 개인명의 또는 교원창업기업 특허출원건 → (정당처리 기준)산학협력단으로 발명신고 후 명의 변경 필요

붙임 1.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1부.
        2.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매뉴얼 1부.
        3. 직무발명 부적정 특허출원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