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학생인건비 반납기준】및【연구실안전관리비 징수기준】안내

2026-06-22l 조회수 185


서울대학교 연구행정혁신 추진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신규 연구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취합된 사용자 요구사항즉시 시행 가능 건에 대한 개선 추진 경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업무 개선: 연구운영위원회에서 보고·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
  구분         주제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점                 
1 연구실
안전관리비
징수 개선
 • 연구실안전관리비* 상한액 없음
   * 인건비의 1% 이상
   - 과제별 연구책임자 확인 필요
   - 간접비 징수 지연
 • 연구과제 개시 즉시 연구실안전관리비를
   협약 인건비의 1%로 편성하여 간접비 징수
   ※ 단, 당초 계획서에 연구실안전관리비 금액이
       책정된 경우 계획서 상 금액대로 징수하며, 1%
       초과 편성 필요 시 예산변경을 통해 추가 징수
2026. 7. 1. 시행
2 학생인건비
반납 기준
마련
 • 소급 반납 및 재지급 기준 부재
   - 학생인건비 점검 시 소명 필요
   - 원천세 신고 불일치
 • 반납: 학기 내 반납만 허용
 • 재지급: 반납 발생 월 내로 제한
 제도 정착(약 1년) → 신규
 연구행정시스템에서 제어
 ※ 제도 운영 결과를 반영·보완하여
     시스템에 적용 예정

2. 시스템 개선: 現 연구행정시스템에서 즉시 변경 가능한 건은 지속적으로 개선 진행중이며, SRnD시스템 기능개선 게시판(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