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2026-06-17l 조회수 34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제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할 예정인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본교에서 진행되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e-IRB 이용 안내문(첫 신청자용) 1부.
        3. IRB 제출 전 자가점검표(연구자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