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연구관련 유입주의 생물 등「생물다양성법」유의사항 안내
최근 학내에서「생물다양성법」에 따른 사전 국가 신고/승인을 받지 않고 허가없이 국외로부터 유입주의 생물을 반입하여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약칭: 생물다양성법 ) 제2조(정의) 6.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 * 유입주의 생물 지정목록 및 검색링크☞(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 *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목록 및 검색링크☞(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ᆞ반입 승인 등) 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범위에서 수입 등을 할 수 있다.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생물다양성법」은 수입자(기관) 뿐만 아니라 위반한 연구자 개인에 대한 처분을 규정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입자로 유입주의 생물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여부 확인: 유입주의 및 생태계교란 생물종 검색(상단 검색링크 참조)
2. 위해성 평가 신청: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신청서류 및 공문제출
3. 수입허가 신청 및 승인: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반입 승인신청 및 허가 획득(민원신청 -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4. 반입 및 사후관리: 유출방지 및 연구목적 외 사용금지
※ 소관부서 및 담당자: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조상문 전문위원(031-790-2851)
붙임 1. (양식) 유입주의 생물 수입 반입승인 신청서 1부.
2.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1부(제9조 부분 발췌).
3.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신청 매뉴얼 1부. 끝.
첨부파일 (3개)
- [붙임1] (양식)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7 KB, download:11)
- [붙임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00001호)(20251001).hwp (168 KB, download:12)
- [붙임3]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매뉴얼_민원신청방법_유입주의종 수입·반입 승인신청.pdf (994 KB, download: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