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간호대학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알림

2026-04-13l 조회수 308


간호대학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알림


승용차 2부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자원안보 위기 '주의' 단계 → '경계' 단계
  - 승용차 5부제(요일제) → 2부제(홀짝제)
 
 

1.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효율과-1314(2026. 4. 2.)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및 협조요청

     ※ 본교 적용 근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국립대학 법인 포함)

 

2. 위와 관련하여, 간호대학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시행기간: 2026. 4. 8.(수) ~ 추후 종료 지침 안내 시까지
  나.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및 정기 할인권 적용차량 전체
     - 2부제 의무적용: 교원(비전임교수, 교사, 강사, 조교 포함), 직원(자체직원 포함), 연구원
     - 5부제 참여권고: 학생, 교내 임대업체, 외부 방문객 등

<적용 제외>
1)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2) 전기차, 수소차
3)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거주하는 등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등 포함
4)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5) 기타 간호대학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다. 운영방식: 
     -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날에만 운행
     -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날에만 운행
 

  라. 위반자 조치
     - 최초 위반 시: 2부제 준수 안내 이메일(또는 문자) 송부
     - 반복 위반(2~4회) 시: 위반사항 경고 이메일(또는 문자) 송부
     - 상습 위반(5회 이상) 시: 캠퍼스관리과 조치를 준용 적용
           ※ 정기권 등록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 등

3. 승용차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메일(gbahn@snu.ac.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5부제 적용 제외 신청서 제출자는 재제출 불필요

 

* 첨부: (양식)승용차 2부제(홀짝제) 적용제외차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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