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6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2026-04-08l 조회수 200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2. 온라인 교육방법
     구분                        교육방법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비고        
학생 eTL SNUON 접속 및 이수(etl.snu.ac.kr/snuon)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1시간(국문)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Student)
1시간(영문)
교원 eTL SNUON 접속 및 이수(etl.snu.ac.kr/snuon) 장애인식개선교육(교원) 1.5시간*(국문)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법정
의무교육 이수 필요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Faculty)
1시간(영문)
직원 나라배움터 접속 및 이수
(snu.nhi.go.kr)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1.5시간*(국문)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법정
의무교육 이수 필요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교육(1시간)과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1시간)을 1.5시간으로 압축한 법정의무교육임

3. 이수기한: 2026. 12. 31.(목)까지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