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6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이수 요청
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등)나.「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8조(안전환경교육)
2. 위 법규에 따라 학내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한 연구활동 조성을 위하여「2026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께서는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2026학년도 1학기 이전 신규교육(최초1회)을 이수한 본교 이공계(미술대 포함)
-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직원, 조교, 학부생 등)
※ 2026.3.1. 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6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이수자는 이번 1학기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에 대상이 아님
※ 학부생의 경우에는 2026학년도 1학기 실험·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재적 학부생이 교육 대상으로 수강확정 마감일 이후에 산정 되었음
|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정기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학기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2026년 1학기에 정기교육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
나. 교육기간(온라인강좌 수강기간): 2026. 3. 27.(금) ~ 2026. 8. 31.(월)
다. 교육방법: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접속 후 (붙임1)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강좌를 수강
마. 이수처리: 온라인강좌 학습완료 및 퀴즈 맞추기 => 온라인 이수증 발급(https://rsis.snu.ac.kr)
라. 교육시간 및 콘텐츠
- 교육명: 2026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_저위험연구실
- 교육시간: 3시간
- 콘텐츠: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연구실 안전관리 등 6개 강좌
3. 교육 미이수자 조치
가.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을 미이수자에 대해 연구실의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나. 2026학년도 1학기 이공계열 실험·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는 실험·실습 교과목 수강 학부생에 대한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이수 내역(이수증 등)을 확인해야 함
다. 최근 국가 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 안전교육 이수증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음
첨부파일 (2개)
- (붙임1)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온라인강좌 수강』매뉴얼(국문 영문)_ver2.0.pdf (1 MB, download:45)
- (붙임2) 안전환경교육 Q&A.pdf (312 KB, download: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