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수관계인 참여승인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2026-04-03l 조회수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중 연구윤리와 책임성 강화의 일환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참여 승인 제도 및 한국연구재단의 질의응답사항 등을 안내드리오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올바른 연구과제 수행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범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2. 특수관계인의 범위: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미성년자
3. 유의사항: 현재 수행 중인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승인받지 않은 특수관계인이 참여하고 있는경우, 관련 절차 즉시 시행 요망


붙임 1.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수관계인 참여 승인 제도 FAQ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및 협약의 세부조건 1부.
        3. 2025, 2026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