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연구] 비거주자 비과세 신청에 대한 업무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2026-04-01l 조회수 24


비거주자 비과세(소득구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 신청에 대한 업무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SRnD 연구의 담당자께서는 [붙임]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입력 및 제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절차 및 유의사항  
   
업무절차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 거주자증명서 제출 (전문가활용비) SRnD 시스템 지출 청구 시점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신청서: 기재사항(지급일, 지급액 등)에 변동이 생긴 시점
증명서: 통상 발급일로부터 1
(인건비/연구수당)
거주자증명서: 연구원계약등록 시점
비과세·면제 신청서: SRnD 시스템 지출 청구 시점
        
주요 유의사항 비거주자 전문가가 국내에서 용역 수행 시 비과세·면제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외 임의 서류 제출불가
국내에서 용역 수행 국외에서 용역 수행(비대면)
[법적 증빙서류]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일체
예시
온라인/서면으로 수행: Z oom 캡쳐화면, 이메일 내역, 용역수행 기간 내 해당하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현지 국가에서 수행:  현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진, 용역수행 기간 내 해당하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영수증 등으로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출장경비(항공료, 숙박비, 식사대)개인지급액에서 제외(별도 '출장경비 항목'에 반영)
비거주자에 한하여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소득구분 설정 가능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작성 항목 필수 기재
법적 증빙서류 오류: 법적 증빙서류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류 제출 시 산학협력단 신고분에서 제외되며,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담당기관의 부담임
상세내용 [붙임] 참조
     
비고 관련 내용 및 교육자료 등은 SRnD 공지사항 623, 636, 649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

붙임 조세조약에 따른 비거주자 비과세 신청 오류 케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