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2025학년도 후기(2026. 8월 졸업)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26-03-30l 조회수 44

1. 관련
- 「초·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의 자격)
- 「교원자격검정령」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2. 2025학년도 후기(2026.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 해당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구비 서류(아래 참조)를 준비하시어 
2026. 4. 28.(화)까지 행정실로 제출(원본) 및 mySNU 학사행정>교직/교육인증>교직>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시험자격검정 신청자 제출 서류 [학생] ★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2) 누적성적표(대학원은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1부
3) 간호사면허증 및 면허 합격확인서 사본(원본 대조필, 해당자에 한함) 1부 ※ kimgarden@snu.ac.kr 로 사본 제출 

★무시험자격검정 결격사유 관련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요망) 
가. 2021.6.23.부터 성범죄자 및 마약류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성범죄경력 조회 및 마약류 중독 검사 실시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자동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학생은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TBPE)를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또는 지역별 의료기간 등에서 받아야함
다. 성범죄경력은 추후 행정실에서 조회 예정
라. 마약류 중독 검사(TBPE)
  1) 교원양성혁신센터에서 단체 마약류 중독 검사(TBPE) 실시 (추후 안내 예정)
  2) 교원양성혁신센터 단체 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진단을 받아야하며, 별도로 진단을 받은 학생은 진단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기한(추후 안내 예정) 내 교원양성혁신센터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함 

3. 이미 교직과정을 이수하였으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졸업생이 있을 경우 간호대학 행정실(kimgarden@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