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6년 관악캠퍼스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연간 교육 일정 안내

2026-01-09l 조회수 50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7조(교육)   
-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 제11조(동물실험교육)

위 관련에 따라 학내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수의사·실험동물기술원 제외)는 필수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첨부파일과 같이 2026년 관악캠퍼스 연간 교육 일정을 안내드리니, 해당하는 연구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