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소득세법』개정에 따른 비거주자 비과세 신청 의무화 시행 및 SRnD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
1. 관련: 운영기획실-57539(2025.9.4.) 『소득세법』개정에 따른 비거주자 비과세 적용방법 안내
2. 국내 비거주자(해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기타소득 적용의 개정 시행일자(2026.1.1.)가 도래됨에 따라 비과세 적용방법 재안내 및 SRnD 시스템 개선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이를 유의하시어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과세 적용방법
나. SRnD 개선사항
다. 적용시기: 2026.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붙임 1. 산학협력단 회계 기타소득 비과세 처리 유의사항 안내문 1부.
2.「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1부.
3. 개정세법해석 및 관련법령 1부.
4. SRnD시스템 비거주자 비과세 적용방법 1부.
첨부파일 (4개)
- 붙임1. 산학협력단 회계 기타소득 비과세 처리 유의사항 안내문_202511.hwp (136 KB, download:15)
- 붙임2.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hwp (77 KB, download:13)
- 붙임3. 개정세법 및 관련법령(시행 2026.01.01.).pdf (2 MB, download:15)
- 붙임4. SRnD시스템 비거주자 비과세 적용방법.pdf (510 KB, download: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