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학생인건비 잔액 사용기준 신설에 따른 지급 독려 안내(5차)
1. 관련
가. 과기부 고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1조의2(학생인건비 잔액의 사용) 신설
나. 과기부 고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4조제1항제2호(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다. 연구제도혁신과-416(2025.3.5.)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신규 지정 및 연구개발기관단위 전환 지정 통보
라. 2025학년도 임시 연구운영위원회(2025.3.10.)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잔액제도 개선 안내
2. 2025. 2. 19. 과기부 고시 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계정의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아래 계산식의 금액 이상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여야 합니다.(적용시점: 2025. 12. 31. 기준 잔액부터) *학생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계정은 제외
3. 또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할 연구개발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매년 1월 31일 과기부 장관에게 이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교는 2025. 3. 6. 연구개발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으로 전환 지정되었습니다.
4. 학내 계정책임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접속하여 전년도 계정잔액(2024년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지급액을 2024년 잔액을 포함한 수입총액으로 나눈 지급비율이 2025년 말 기준 50% 이상이면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되는 금액이 없을 예정이오니, 지급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