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신진연구-유형B,유형A) 1차 신규과제 공모 안내

2025-11-25l 조회수 81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1005호

2.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신진연구-유형B,유형A) 1차 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연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사 업

세부 내용

신진연구

유형B

유형A

지원대상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19.1.1.  이후  취득)*   또는  만  39세  이하(1986.1.1. 이후 출생)인, 국내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2021.1.1. 이후 임용)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  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 신규과제 신청가능 직위 확인서(신청서식 내 포함)를 IRIS 계획서 접수 화면에서 필수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평가위원에게 제공 가능

연구형태

▪단독연구

연구비

▪유형B: 최대 연간 직접비 1.2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유형A: 최대 연간 직접비 0.8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연구기간

▪유형B: 1년~5년

▪유형A: 1년~3년

 

  ※ 간접비 분리지급 시행에 따라 연구비는 직접비만 신청하며 간접비는 선정 이후 재단이 산정하여 별도  지급

  나. 신청기간

 

구    분

신진연구-유형B,유형A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IRIS)

2025.12.3.(수) 14:00 ~ 2025.12.16.(화) 13:00

서류 공문 제출기간

※신청가능 직위확인서 : (관리기관→산단→연구책임자가 IRIS 탑재)

※출산육아 휴직기간 제외 및 최초조교수 5년이내 확약서 : (관리기관→산단→연구재단)

2025.12.3.(수) 9:00 ~ 2025.12.15.(월) 13:00

 

 

 

※직위확인서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IRIS에 탑재해야 하므로,

공문 제출 마감기한을 연구책임자 접수기간의 1일 전으로 함. 마감기한 엄수 요망.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5.12.3.(수) 14:00 ~ 2025.12.18.(목) 13:00

신청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완료

 

  다. 신청자격 및 제한: [붙임1] 신청요강 참고

  라. 제출서류 [붙임2,3] 참고

    1) 연구계획서 및 대표적 연구실적(1개의 파일로 제출)

    2)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가능 직위확인서

    3) (해당자만 공문제출) 출산육아 휴직기간 박사학위 취득 15년 이내 제외 확약서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 직위 임용 5년이내 확약서

  마. 신청방법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신청 매뉴얼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등에 별도 공지 예정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 요망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119-82-03684, 김주한)으로 선택하여 신청 요망

 

 

    2) (해당자만 제출) 추가 제출서류는 증빙과 함께 관리기관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공문 제출

※ 출산육아 휴직기간 확약서 증빙: ①박사학위증명서 및 ②출산육아 휴직관련 주간연구기관(소속기관) 내부 승인 공문

※ 최초 조교수 이상 직위 임용 5년이내 확약서 증빙: 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②재직(경력)증명서

  바. 아이리스 신청시 유의사항

    1) 연구개발비 편성 시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는경우[미지급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으로 기재

       - 학생인건비 계상금액은 통합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특례)로 기재

    2) 연구장비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로 비목 선택 계상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집행계획이 있는 경우 금액만 계상([연구장비]탭 작성 불필요) ※협약이후 IRIS 협약변경을 통해 추후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제출

    3) 연구수당은 인건비(지급+미지급인건비+통합학생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가능

         ※최초 협약 이후 총 연구기간 종료까지 증액 불가

  사. 문의처

    1) 시스템관련 문의: IRIS운영단(1877-2041)

    2) 사업신청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팀 042-869-6803(신진연구)

    3) 산학협력단 협약 담당자

      - 관악: 김다혜 사원(02-880-2124)

      - 직영: [사범대] 임아람 팀장(02-880-9793) / [인문대] 나은진 팀장(02-880-9791)

              [약학대] 양소영 사원(02-880-9799) / [수의대] 인지원 사원(02-880-9790)

              [미래혁신연구원] 우주현 대리(02-880-1150)

      - 연건분원: 김지원 사원(02-3668-7811)

 

붙임  1. 2026년 개인기초 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문 1부

2. 2026년 개인기초 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서식 1부

3. 2026년 개인기초 연구사업 신규과제 별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