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
2. 특허 출원 이전에 논문이나 SNS 등에 공개되어 특허가 거절(신규성 상실)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특허출원 이전에 발명의 내용이 공개됐더라도 예외로 처리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안내드리니 발명자(교직원, 학생연구원 등)가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지예외주장 제도 주요 내용 | |
| | |
| | 개요 | | ❙ 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 | | ❙ 자신의 발명 공개로 인해 자신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 | | | | | | 내용 | 절차 | | ❙ 공지예외주장 인정 절차(중요★) ▸ (논문발표 등)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여야 함 ▸ 공지예외주장 증명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출원과 동시에 제출 가능) | | 요건 | | ❙ 공지예외주장 인정 요건 ▸ 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한 경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 등이 되었을 것 -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할 것 -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할 것 ▸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 -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할 것 | | | | | | | 유의 사항 | | ❙ 논문 공개, 포스터 발표, 발표, 통한 기술 소개, 개인 SNS 게시 등 어떠한 형태로든 공개된 경우 적용 대상 ❙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하지 않을 경우 권리화 불가능 ❙ 공지예외주장은 불가피하게 특허 출원보다 논문 등을 먼저 발표한 경우 적용되는 절차로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인정되며 유럽,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외 특허 보호를 염두에 둔다면 공개 전 반드시 특허출원을 먼저 진행해야 함 | | ✔서울대학교 도서관 논문 미공개 신청 절차 | | | | | | ∙ 발명자(논문 작성자)가 소속대학 교무행정실로 논문 비공개 신청 ∙ 소속대학에서 중앙도서관으로 해당 논문에 대한 비공개 요청 공문 발송 ∙ 도서관에서 일정 기간 공개 유보 ※ 학위논문의 경우 비공개 요청을 하고 공개 전에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 | | | 신청 절차 | | ❙ 공지예외주장 적용 대상 발명은 SRnD 시스템 상 발명신고 시 「발명의공개」 작성 ※ 발명신고 메뉴얼(붙임) 12페이지 참고 | | | |
붙임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