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나. 동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2. 민간과제 성과물로 기업과 공동출원하는 특허(발명)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사사 표기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발명자(교직원, 학생연구원 등)가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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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 표기 | 규정 | | ❙「특허법 시행규칙」명세서 양식상, 정부 및 기업이 연구비를 일부 지원한 경우 각각 과제정보 기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정부 재정지원이 직접 투입된 경우에만 사사 가능 (기술·재정적 기여 必) | 의미 | | ❙ 연구성과·특허에 특정 과제의 재정적·기술적 기여를 표시하는 행위 ※ 단, 사사 표기는 소유권·실시권을 직접 결정하지 않음 | | | | | 실시권 및 계약 관계 | 민간 과제 | | ❙ 민간과제 계약 구조(자가실시 관련) ▸ 기업이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성과물 특허는 원칙적으로 혁신법 적용대상 아님 ▸ 따라서 자가실시 등 민간계약 조건에 따라 권리·실시 가능 | 정부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따름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기관(주관ㆍ공동)인 경우 사사 표기는 혁신법 준수 필요 ▸ 해당 연구성과물을 활용(실시)하려는 기업, 기관은 반드시 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함 | | | | | 유의사항 | | ❙ 민간과제 특허라도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사를 표기 경우, 국가연구개발성과로도 간주되어 추후 실시계약 절차가 요구됨 ❙ 이 과정에서 자가실시 등 성과 활용시, 민간과제 계약조건과 혁신법 규정이 상충될 수 있음 ❙ 민간과제 성과에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사를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기업과 실시 계약체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 | | | | |
붙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