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12315(2016.08.10.),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12825 (2016.08.19.)
2. 202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내 사용한 증빙은 지출확정허용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학협력단회계 부가가치세 과세과제는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환급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연구책임자와 해당 담당자에게 안내하시어 기한 내 신청·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기한 내 미처리로 인한 신고자료 누락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환급대상 | ∙ 과세(영세율 포함) 연구과제의 기한 내 증빙 처리 건 |
신청방법 | ∙ SRnD 연동과제: SRnD 시스템내 별도 신청 (붙임 1. 매입부가가치세 신청매뉴얼) ∙ SRnD 비연동과제: 신청양식(붙임2) 및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운영기획실>로 공문신청 ∙ 일반영수증 증빙 지출: 신청양식(붙임2) 및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운영기획실>로 공문신청 (예: SRnD에서 증빙으로 조회되지 아니하는 종이(세금)계산서, 별도로 정산하는 수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일반영수증 증빙을 별도 작성하여 지출하는 경우) |
처리기한 | ∙ SRnD 연동과제: 분기별 지출확정 허용기한 내 지출결의 확정 건에 대하여 신청 가능 ※ 불가피한 행정업무 지연 등으로 SRnD에 2025. 10. 15.까지 지출결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양식(붙임2)을 작성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PDF파일)과 함께 지출확정 허용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 ∙ SRnD 비연동과제: 분기별 지출확정 허용기한 내 공문 신청 건에 대하여 환급 처리 가능 ∙ 일반영수증 증빙 지출: 분기별 지출확정 허용기한 내 공문 신청 건에 대하여 환급 처리 가능 구분 | 과세기간 (증빙사용일자)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지출확정 허용기한(*) | 1기예정(1분기) | 1. 1. ~ 3. 31. | 4월 25일 | 4월 15일 | 1기확정(2분기) | 4. 1. ~ 6. 30. | 7월 25일 | 7월 15일 | 2기예정(3분기) | 7. 1. ~ 9. 30. | 10월 25일 | 10월 15일 | 2기확정(4분기) | 10. 1.~ 12. 31. | 1월 25일 | 1월 15일 | ※ 지출확정허용기한은 휴일과 무관하게 적용하므로 전일까지 확정 필수 ※ 기한 후 신고까지 제출자료의 검토 및 가공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한 준수 |
유의사항 |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15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포함한 경우 환급 가능 ※ 사용자 및 기관에서 지출 미확정시 산학협력단 과세 여부 확인 불가 → 국세청 공제 대상 제외 및 신고 누락 ∙ 미청구로 인한 미환급액 발생시 연구책임자 또는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유의사항(붙임 1)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으로 정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만 부가세 환급 판단이 가능하므로 부가세정산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 필수 첨부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로 공제대상이 아닌 부가세를 과다 환급받는 경우, 이에 대한 추징 세금(가산세 포함)은 실사용자(해당 연구자 및 관리기관(소속대학) 등)가 부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SRnD 과세과제 부가세정산신청 매뉴얼 및 유의사항 1부.
2. SRnD 신청불가 건 부가세정산신청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