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국외 연구과제 관련 감사 지적 사례 및 유의 사항 안내

2025-09-05l 조회수 304

1. 최근 EU Commission 등 해외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본교를 대상으로 현장감사(On-site Audit) 또는 비대면감사(Remote Audit)를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국외 연구과제는 국내 제도와 상이한 점이 많으므로, 해당 과제 지원기관의 규정 및 예산 집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모든 지출은 계약 조건 및 해당 지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감사 과정에서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제도·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뿐만 아니라 과제 규정 및 지침 미숙지로 인한 지적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U Commission 주요 지적 사례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정 방식 및 관리) 학생 참여계약서, 고용계약서, 근무시간 기록(Time recording) 등 필수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집행)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 회의비 사용(다과비만 가능), 환차손실 미관리, 물품 구매 시 입찰 및 절차 미준수

– (세금 처리) 과세(영세율 포함) 과제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 미환급

– (계약자 및 회계관리자 간 제도 인식 차이) 한국의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및 산학협력단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4. 아울러, 지원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정산 보고 시, 산학협력단(관리기관)의 정산 내역과 불일치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외기관 지원 연구과제 협약 및 연구비 집행 시 주요 지적사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