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5년 관악캠퍼스 제9차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7조(교육)
-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 제11조(동물실험교육)
위 관련에 따라 학내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수의사·실험동물기술원 제외)는 필수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교육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 제11조(동물실험교육)
위 관련에 따라 학내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수의사·실험동물기술원 제외)는 필수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교육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개)
- 붙임 1. 2025년 관악캠퍼스 제9차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pdf (238 KB, downloa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