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교원 창업 승인 신청 안내

2025-08-14l 조회수 63

1. 관련: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

2. 교원 창업 승인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창업심의절차창업지원단 등에서 사전 검토 후 창업지원위원회에서 승인 최종 심의
         ※ 창업 기업 설립 전에 창업지원위원회의 창업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제출방법
         - [붙임1] 작성 방법 및 [붙임2]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붙임3] 창업 승인 신청 서류를 작성하며, 작성 중 문의사항은 창업지원단(☎880-22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교원의 소속 대학(원)을 경유하여 창업지원단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도 소속 대학(원)에서 창업지원단으로 제출).
    다. 제출기한: 2025. 8. 29.(금)까지 
         - 사전검토 과정에서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이 요청될 수 있으며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2025학년도 제7차 창업지원위원회(2025. 10월 예정)에 상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완 사항에 따라 재심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창업 예정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신청자는 창업지원위원회 심의 현장에서 창업계획 발표 및 질의 응답을 진행하여야 하며, 창업지원위원회 일정 및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유형 가'(창업기업의 대쵸 등 임원에 취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유형 나'(창업기업의 주식 20% 이상 소유하는 경우), '유형 다'(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잇는 경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현장 발표 진행
 

붙임  1. 창업 승인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안내 1부. 
        2. 교원 창업 신청 및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가이드북 각 1부. 
        3. 창업 승인 신청 서류 각 1부.
        4.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