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내용 중 2025학년도 2학기 변경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예정)인 학생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학기 중 주당 근로시간 제한 폐지) - 유형4(일반교내): (종전) 주 최대 15시간, 월 최대 60시간 → (변경) 월 최대 60시간(주 시간 제한 없음) - 유형5(일반교외): (종전) 주 최대 20시간 → (변경) 월 최대 80시간(주 시간 제한 없음) ※ 방학 중 주 최대 근로시간 제한은 유지되며, 주 최대 40시간(유형4는 월 최대 60시간 제한)까지 근로 가능 • (학생 서약서 양식에 '미취업자'만 장학금 수혜 가능함을 명시) 학생은 취업 즉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근로를 중단해야 함. 단, 일용직·아르바이트·체험형 인턴은 취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자의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제한은 종전 업무처리기준에도 있던 내용으로, 서약서의 장학생 준수의무 사항에 구체적 사례로 기재된 사항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시급인상) (종전) 10,030원 → (변경) 12,430원 ※ 장애학생지원센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