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특허 출원 관련 공지예외주장 제도 안내 및 유의사항

2025-07-31l 조회수 31

1. 관련: 「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

2. 특허 출원 이전에 논문이나 SNS 등에 공개되어 특허가 거절(신규성 상실)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허출원 이전에 발명의 내용이 공개됐더라도 예외로 처리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안내드리니 발명자(교직원, 학생연구원 등)가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 주요 내용

 

 

 

 

 

 

개요

 

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자신의 발명 공개로 인해 자신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내용

절차

 

공지예외주장 인정 절차(중요)

(논문발표 등)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여야 함

▸ 공지예외주장 증명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출원과 동시에 제출 가능)

요건

❙ 공지예외주장 인정 요건

▸ 발명을 출원 전에 공개한 경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 등이 되었을 것

 -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할 것

 -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할 것

▸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

 -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할 것

유의사항

논문 공개, 포스터 공개, 발표, font-family:"굴림체,한컴돋움";letter-spacing:-0.14em;'>유투브를      통한 기술 소개, 개인 SNS 상에서의 기술 업로드 등 어떠한 형태로든 공개된 경우 적용 대상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하지 않을 경우 권리화 불가능

 

 

 

 

신청 절차

 

공지예외주장 적용 대상 발명은 SRnD 시스템 상 발명신고 시 「발명의공개」 작성

※ 발명신고 메뉴얼(붙임) 12페이지 참고

 

 

 

 

붙임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매뉴얼 1부.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