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5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2025-06-26l 조회수 36

1. 관련: 장애학생지원센터-696 (2025.3.13.) 2025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계획(안)

2.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전 기관에서는 모든 소속 구성원이 이수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나. 온라인 교육방법

구분

교육방법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비고

학생

eTL SNUON 접속 및 이수

(etl.snu.ac.kr/snuon)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1시간

(국문)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Student)

1시간

(영문)

 

교원

eTL SNUON 접속 및 이수

(etl.snu.ac.kr/snuon)

장애인식개선교육(교원)

1.5시간*

(국문)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법정 의무교육 이수 필요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Faculty)

1시간

(영문)

 

직원

나라배움터 접속 및 이수

(snu.nhi.go.kr)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1.5시간*

(국문)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법정 의무교육 이수 필요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교육(1시간)과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1시간)을 1.5시간으로 압축한 법정의무교육임

  다. 이수기한: 2025. 12. 31.(수)까지

  라. 행정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 실적 점검 후, 부진기관(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제재조치(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언론공표, 각종 학교

      평가 반영 등)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소속 학생·교원·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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