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5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1. 관련: 장애학생지원센터-696 (2025.3.13.) 2025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계획(안)
2.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전 기관에서는 모든 소속 구성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나. 온라인 교육방법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교육(1시간)과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1시간)을 1.5시간으로 압축한 법정의무교육임
다. 이수기한: 2025. 12. 31.(수)까지
라. 행정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교육 실적 점검 후, 부진기관(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제재조치(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언론공표, 각종 학교
평가 반영 등)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소속 학생·교원·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
첨부파일 (1개)
-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hwp (843 KB, downlo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