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제4조및제5조
2. 산학협력단에서는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특허의 상용화를 유도하기 위해 특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특허발굴을 위해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신청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3. 이에, 특허출원을 희망하는 연구자들이 착오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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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대상 | | ❙ 국내출원 후 해외출원까지 진행할 발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