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5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국가아젠다 기초연구) 2차 신규과제 공모 안내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0377호
2. 2025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국가아젠다 기초연구) 2차 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연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는 신청 서식에 포함된 『2025년도 국가아젠다 목록』 에 한하여 신청 가능
나. 신청기간
다. 신청자격 및 제한: [붙임1] 신청요강 참고
라. 제출서류 [붙임2] 신청서식 참고
1) 연구계획서 및 대표적 연구실적(1개의 파일로 제출)
2)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제3자 제공 동의서
※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119-82-03684, 김주한)으로 작성 요망
마. 신청방법: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 요망(매뉴얼 참고)
※ 과제 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서울대학교(119-82-08433, 유홍림)로 신청 요망
2) (비전임 교원만 해당) 관리기관을 통해 산학협력단으로 과제 신청 공문 제출 필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공문 제목에 연구책임자명 기재 및 공문 내용에 과제정보(연구책임자명, 과제명, 과제번호)포함 제출
※ 관리기관 공문 미제출 시 주관연구기관 승인처리 불가
바. IRIS 신청시 유의사항
1) 연구개발비 편성 시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미지급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으로 기재
- 학생인건비 계상금액은 통합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특례)로 기재
2) 연구장비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로 비목 선택 계상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집행계획이 있는 경우 금액만 계상([연구장비]탭 작성 불필요)
※ 과제선정 및 협약 이후 IRIS 협약변경을 통해 추후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제출
3) 연구수당은 지급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의 합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가능
※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음
사. 문의처
1) 시스템 관련: IRIS운영단(1877-2041)
2) 사업신청 관련: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팀(042-869-6808)
3) 산학협력단 협약 담당자
붙임 1. 개인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과제 공고문 1부
2. 개인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과제 신청요강 1부(용량 문제로 인하여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piano4670@snu.ac.kr로 연락 바랍니다.)
3. 개인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과제 신청서식 1부
4. 개인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과제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용량 문제로 인하여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piano4670@snu.ac.kr로 연락 바랍니다.)
5. 개인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과제 별첨 1부.(용량 문제로 인하여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piano4670@snu.ac.kr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6개)
-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과제 공모(수정).hwp (81 KB, download:13)
- [붙임2][별첨1]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신규과제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 서식.hwp (62 KB, download:8)
- [붙임2][별첨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hwp (71 KB, download:9)
- [붙임2][별첨3] 2025년도 국가아젠다 목록.pdf (163 KB, download:8)
- [붙임4][별첨2(기업과제만 참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계산기.xlsx (41 KB, download: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