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5년 관악캠퍼스 제3차, 제4차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2025-03-07l 조회수 63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7조(교육)   
-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 제11조(동물실험교육)

위 관련에 따라 학내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는 수의사·실험동물기술원 외에는 모두 필수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험동물자원관리원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특히 대학원 신입생)의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