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공고 제 2025 - 24호
2. 2025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신규과제 공고를 안내 드리오니 연구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구분 | 핵심연구지원센터조성 |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시범) | 인프라 고도화 지원 |
신규지원 | 후속지원 |
첨단 분야 | 소외 분야 | 지역 특화 | 도약형 | 자립형 |
지원대상 | 대학부설연구소, 대학공동실험실습관 | 핵심연구지원센터 (과제 종료 후 2년차 이하) |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 | 핵심연구지원센터, 대학부설연구소, 대학공동실험실습관 |
지원기간 | 6년 (3년 + 3년) | 3년 | 5년 (3년 + 2년) | 5년 (3년 + 3년) |
비고 | ■ 3책 5공 제외 ■ 전문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NFEC) ■ 간접비 포함 과제 ※ 연차별 지원예산은 [붙임2] 참고 |
나.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붙임2] 참고
※ 연구개발기관(시설)의 자격, 연구책임자의 자격, 핵심연구자의 자격, 장비전담운영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자격 모두 확인 및 요건 충족 必
구분 | 연구개발기관(시설)의 자격 | 장비전담운영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자격 |
내용 | ① 모든 사업에 대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소는 대학부설연구소로 지정이 완료되어야 함 ②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 확인 必 ③ 각 시설은 신청마감일('25.2.26.(수)) 기준 ZEUS 내 연구시설에 등록·승인 완료된 시설만 신청 가능 | ① 장비전담운영인력 ㉠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거나, 과제개시 후 3년(단계인 경우 1단계)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정규직 고용·전환이 불가능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사업지원 종료 후 3년간 의무 고용해야 함 ※ 학생연구원, 인턴, 파견직원 등은 장비전담운영인력이 될 수 없음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이 아닌, 구축 센터 소속으로 정규직 채용 ②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은 연구(근접지원인력 1인 이상이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비고 | ■ ZEUS 시설 등록은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1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전 준비 必 ■ [별첨14] 서울대 필수 양식 작성 후 공문 발송 必 | ■ 장비전담운영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계획 내용은 산학협력단으로 공문 발송 시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임 ■ 장비전담운영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변경은 '전담기관 승인 사항'으로 분류됨 |
다. 신청방법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준비 요망([붙임2] 참고)
※ 과제신청시 주관연구기관은 서울대학교(119-82-08433)로 선택하여 신청 요망
항목 | 비고 |
① 연구계획서 | ■ 별첨 02 |
② 핵심연구자 관련 대표 연구실적 및 연구비 증빙자료 등 | ■ 별첨 03 ■ 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 대상 |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 별첨 04 |
④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확약서 | ■ 별첨 05 ■ 운영지정서 수정 불가 |
⑤ 기관지원 확약서 | ■ 별첨 06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과제는 기관부담금 포함 必 ■ 기관부담금은 연구처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과제 접수 전 문의 必 |
⑥ 지원대상 기관 및 소속 연구자 증빙자료 | ■ 별첨 07 |
⑦ 구축 장비별 구축계획서 및 비교견적서 | ■ 별첨 08, 09 |
⑧ 공간이용료 집행계약(확약)서 | ■ 별첨 10 |
⑨ 연구장비 구축 완료 이행 확약서 | ■ 별첨 11 |
⑩ 거점 네트워크 협략기관 참여 의향서 | ■ 별첨 12 |
⑪ (서울대 필수 서류) 기관지원 확약서 관리기관(공간활용기관) 직인 날인 서식 | ■ 각 별첨 13, 14 ■ 직인 날인 요청 공문 발송 시, 해당 서식 필수 첨부하여 발송 必 ■ [별첨 13]은 [별첨 05]의 확약서와 다른 필수 서류임을 유의 |
⑫ (서울대 필수 서류) 대학부설연구소 확인 서식 |
2) 신청 전 관리기관은 (통합)연구시설·장비 계정 생성 여부 확인 必
※ 계정 미생성 기관이라면 계정 생성 必
※ 과제 접수 전 사전 문의 必
라. 제출서류: [붙임2], [붙임3] 참고
※ 모든 서식 內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 기관장명 등 수정하지 않고 작성 必
※ 서울대학교 총작 직인이 필요하므로 접수 3-4일 전 요청 必
※ 공문 제목에 연구책임자명, 지원 사업명 작성 필수
※ 과제 선정 이후 공문 발송 기관이 관리기관으로 등록되며, KRI에 현 소속에 서울대학교가 아닌 경우 시스템에 안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제출 요망
※ 관리기관 공문 미접수자는 IRIS에서 최종접수 불가
구분 | 기간 |
연구자 접수 기간 | 2025. 2. 10.(월) 09:00 ~ 2025. 2. 26.(수) 18:00 |
주관기관 검토/승인 기간 | 2025. 2. 10.(월) 09:00 ~ 2025. 2. 28.(금) 18:00 |
신청 공문 제출 기간 | 2025. 2. 10.(월) 09:00 ~ 2025. 2. 25.(화): 18:00 |
바. 신청기간
아. 유의사항
항목 | 비고 |
직인 날인이 필요한 서류 일체 | ■ [별첨05], [별첨07], [별첨10], [별첨11], [별첨12] |
[별첨02] 연구계획서 | ■ 필수 작성 내용 · 첫 표지: 신청 과제 내용 부분 · 6. 연구 인력 정보 - 연구책임자 - 핵심연구자: 인프라 고도화 사업 必 - 전담운영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 모든 사업 必 · 7. 시설(센터) 구축 및 운영 계획 · 9. 거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계획 |
[별첨06] 기관 지원 확약서 |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사업에 해당 ■ 연구처, 산학협력단과 협의 공문과 함께 제출 必 |
[별첨13] (서울대 필수 서류) 기관지원 확약서 관리기관(공간활용기관) 직인 날인 서식 [별첨14] 대학부설연구소 확인 서식 | ■ 서울대학교 과제 접수 시 필수 제출 서류 |
■ 모든 서류 상 내용은 [별첨02] 연구계획서와 동일해야함 ■ 연구계획서 상 내용 수정 시, 모든 서식 직인 날인 재진행 必 ■ 서식, 내용 누락 시 공문 접수 불가 |
1) 간호대학을 통해 산학협력단 연건분원으로 과제 신청 공문 제출 필수
(산학협력단 연건분원(02-3668-7818) 통해 관련 절차 확인 필수)
자. 문의처
1) 사업 관련: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융합인프라실
(☎ 042-865-3981, 3975, 3691, 3489)
2) 시스템 관련: IRIS 고객센터 (☎ 1877-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