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2024학년도 전기(2025. 2월 졸업)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 관련
- 「초·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의 자격)
- 「교원자격검정령」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2. 2024학년도 전기(2025.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 해당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유첨1> 4. 무시험자격검정 구비서류> 가. 무시험자격검정 신청자 제출서류(학생)] 에 해당하는 서류(아래 참조)를 준비하시어
2024. 10. 28.(월)까지 행정실로 제출(원본) 및 mySNU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미 교직과정을 이수하였으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졸업생이 있을 경우 간호대학 행정실(02-740-8807 혹은 ddecwk@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의 자격)
- 「교원자격검정령」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2. 2024학년도 전기(2025.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 해당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유첨1> 4. 무시험자격검정 구비서류> 가. 무시험자격검정 신청자 제출서류(학생)] 에 해당하는 서류(아래 참조)를 준비하시어
2024. 10. 28.(월)까지 행정실로 제출(원본) 및 mySNU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미 교직과정을 이수하였으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졸업생이 있을 경우 간호대학 행정실(02-740-8807 혹은 ddecwk@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개)
- 1.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업무 처리 안내_2024. 2학기.hwp (105 KB, download:19)
- 4. 대학(원)생 예비교사용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책자.pdf (5 MB, download: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