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학생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 저조에 따른 교육 이수 안내
1. 인권/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구성원은 연1회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강화에 따라 전체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3. 이수율 부진에 따른 교육이수 부진기관 선정시 국정감사 지적 및 관련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통보, 기관장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현장점검(감사)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지며, 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 현재 간호대학 학생 이수율은 학부생(30.15%)으로 대학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2024.7.17.기준)
5. 최근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등으로 교육 이수율 증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호대학 소속 학생들은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교육이수방법
가. 인권센터 사이트 접속(http://helplms.snu.ac.kr)
나. 홈페이지 상단의 '수강신청' 배너 클릭
다.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신청하기' 버튼 클릭
라. '2024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학생용)' 수강신청 후 수강 진행
2.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강화에 따라 전체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3. 이수율 부진에 따른 교육이수 부진기관 선정시 국정감사 지적 및 관련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통보, 기관장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현장점검(감사)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지며, 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 현재 간호대학 학생 이수율은 학부생(30.15%)으로 대학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2024.7.17.기준)
5. 최근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등으로 교육 이수율 증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호대학 소속 학생들은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교육이수방법
가. 인권센터 사이트 접속(http://helplms.snu.ac.kr)
나. 홈페이지 상단의 '수강신청' 배너 클릭
다.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신청하기' 버튼 클릭
라. '2024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학생용)' 수강신청 후 수강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