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수강취소 승인방법 관련 변경사항 안내(교원 승인여부 선택, 2023.2학기부터 적용)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개정(2023. 6. 1.)에 따라 교원이 담당강좌의 수강취소 승인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좌별로 수강취소 승인여부를 담당교원이 선택 가능, 2023.2학기부터 적용)
**수강취소 승인방법 변경 : 강좌개설요청, 개설강좌승인/조정 등 강좌 개설 시 수강취소 교원 승인여부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