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3년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독려 안내
2023년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독려안내
1. 본교 이공계역(미술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생(원), 직원 등)는 안전환경 신규 교육(최초 1회) 이후 정기교육(매 학기마다 6시간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관련)
2.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에서 정기교육 참여율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아 바 있으니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미 이수한 연구활동조사자는 6.30(금)
이전까지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http://rsis.snu.ac.kr)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관련)
2.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에서 정기교육 참여율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아 바 있으니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미 이수한 연구활동조사자는 6.30(금)
이전까지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http://rsis.snu.ac.kr)
3. 특히, 대상자 중 학부생 이수율(6% 미만)이 낮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는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행정실(내선 8808)
4. 문의사항: 행정실(내선 8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