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상반기)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5조, 제36조 및 연구윤리팀-37(2022.1.4.) 관련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대상 연구: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연구윤리팀에서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하여 전달드리니,
첨부한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상반기).pdf (131 KB, download:126)
- 붙임_안내문-2022(상반기).pdf (95 KB, download: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