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1.10.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10.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만남의 증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021. 10. 4.(월) 0시 ~ 2021. 10. 17.(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구성원 분들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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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2021. 10. 4.(월) 0시 ~ 2021. 10. 17.(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6) 참고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 준수사항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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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5개)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401 KB, download:162)
-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및 수도권 외 지역 방역지침.zip (205 KB, download:150)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76 KB, download:147)
-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93 KB, download:142)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hwp (85 KB, download: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