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

2021-09-28l 조회수 1175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변이바이러스 발생 양상의 변화 등 방역상황을 반영하여 예방접종완료자의 밀접접촉 및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관련 규정을 변경한「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을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숙지하시어 국내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관련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구분

기존(2-1)

조정(3)

격리

감시

체계

자가격리 면제및 수동감시

(보건소 확인 시 검사신고 등 안내)

좌동

면제조건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 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한 확진자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추가>

 

 

 

 

 

 

 

유지

 

유지

<삭제>

 

<삭제>

 

<삭제>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감염병예방법(42, 47, 49) 따라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고위험집단 시설 이외에서 확진자 발생 시 위험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전파 및 중증 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가 가능

진단

검사

(1)

<추가>

최종접촉일 기준 67*

* , 접촉자 분류일이 6~7일 이후인 경우 또는 선행확진자 특정 불가 시 즉시 검사 가능하며,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

(2)

접촉자 분류 직후

최종접촉일 기준 67

,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 (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격리해제전 검사* )

* 고위험집단시설의 경우 격리해제전 검사 필수

격리

감시

체계

자가격리 면제및 수동감시

(보건소 확인 시 검사신고 등 안내)

좌동

면제조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좌동

 

좌동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 요건 모두 충족시)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경우 격리면제 및 수동 감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