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 주요내용
○ (격리면제 요건 변경)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를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로 변경하여 관리 효율화
○ (PCR 검사 추가)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입국 후 1일차 검사 추가 시행하여 돌파감염자 유입 방지
<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
구 분 | 기존 | 변경 |
격리면제 조건* |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 |
진단검사 | ① 입국 전 PCR검사 (신설) ② 입국 후 6~7일차 | ① 입국 전 PCR검사 ② 입국 후 1일차 ③ 입국 후 6~7일차 |
* 단,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어야 함.(국내에서 1차+국외에서 2차를 접종한 경우와 국외에서 1차+국내에서 2차를 접종한 경우 국내 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가능)
□ 시행일 : ‘21.8.30.(월) 입국자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입국자는 소급하여 격리면제 적용
첨부파일 (1개)
- 210826_국내 예방접종완료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계획 .hwp (79 KB, download: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