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1.8.2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여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7) 참고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참조)
□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 준수사항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4단계)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첨부파일 (6개)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399 KB, download:139)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73 KB, download:145)
-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93 KB, download:134)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zip (147 KB, download:133)
-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70 KB, download:135)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hwp (85 KB, download: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