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① 중요사업상 목적 ② 학술·공익적 목적 ③ 인도적 목적 ④ 공무국외출장에 한해 소관부처(교육부)의 심사를 통해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업무에 대해 붙임3과 같이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 단 붙임6 관련한 격리면제서 발급중지(34개국) 제외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각 구성원 분들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7.1. 시행)
구분 | 발급대상 | 비고 |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대상 등 제한 無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신설)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 서울대학교 | 교육부 | |||
소관부서 | 소관부서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
산학협력 |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 044-203-6949 044-203-6885 | 사전 협의 필요 | |
학술 | 연구지원과 | 학술진흥과 | 인문사회분야 | 044-203-6873 |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
이공분야 | 044-203-6876 | ||||
한국학 | 044-203-6879 | ||||
학술대회·단체 | 044-203-6855 | ||||
기타 일반행사 | 044-203-6872 | ||||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font-family: 맑은 고딕;">등) | 국제협력과 |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 044-203-6763 | 학술 목적 제외 | |
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 교원: 교무과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 고등교육정책과 | 044-203-6919 | 신청사유 파악 후 담당부서 배정 |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붙임 3 Q&A 참조)
-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
첨부파일 (3개)
- (참고)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6.28.기준).hwp (21 KB, download:131)
- 21062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_변경 비교표.hwp (25 KB, download:183)
- [중수본] 격리면제서 발급중지 연장조치(34개국) 안내.pdf (130 KB, download: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