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남아공·탄자니아 입국자 방역절차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 중심으로 고위험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변이) 국내 유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방역절차 변경사항을 알려와 보내드리니,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학생분들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 發 입국자(공항)
나. 시행일: '21.4.22. 입국자부터 적용
다. 방역절차
구분 | PCR음성확인서 | 현행 | 변경 | |
남아공· 탄자니아發 | 내국인 | 제출 | 진단검사(임시시설), 자가격리 (1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
미제출 |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 <좌 동> | ||
외국인(장기) | 제출 | 진단검사(임시시설), 자가격리 (1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 |
미제출 | 입국불허 | |||
외국인(단기) | 제출 |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 ||
미제출 | 입국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