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1.4.1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수도권 2단계, 수도권 외 지역은 1.5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를 2021.4.12.(월) 0시 ~ 2021.5.2.(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니 학생분들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영유아: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방역수칙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
붙임 관련 방역조치 사항 안내 문서 각 1부. 끝.
첨부파일 (7개)
- 202104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333 KB, download:181)
-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zip (95 KB, download:163)
-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33 KB, download:166)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zip (718 KB, download:168)
-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39 KB, download:171)
-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5 KB, download:164)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3호).hwp (23 KB, download: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