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교육] 연구자 대상 '연구보안관리 교육과정' 안내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2. 정보화본부에서는 위 규정의 "연구보안 교육과정"으로 인정되는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
연구자(교원, 학생, 연구원)분들께서는 보안의식 제고를 위하여 개인별 1개 과정 이상 수강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과정(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개발온라인교육콘텐츠)
나. 수강방법: 서울대 eTL 사이트 접속 → e-class 과정검색 → 신청(자동 승인) 및 수강
다. 교육기간: 상시.
3. 아울러, 연구실 정보보안 침해사고 대상자는 상기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네트워크 차단을 해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